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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화가 나네요..(엘지전자 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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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아무개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05-07 16:08:22

본문

냉장고가 수명이 다 되서 또는 노후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면..그나마 이해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냉장고를 함부로 쓰거나 제대로 써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네요..
전기만 꽂아 놨지 밥도 제대로 안해 먹어 냉장고 자주 여는것도 아니고 거히 물만 꺼내 먹는 정도였습니다
a/s기간 1년 좋습니다.
근데..1년이 지난 상태에선..어떤 실수로 망가진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 보기 좋았지 속은 도대체 어떤 부품을 썻기에..벌써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단 말인가요?
엘지 기사님이 왔다 가셨읍니다.
에어가 빠져서 뭐도 교체해야하고 뭐도 교체해야해서 대략 130,000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군요.
냉동실에 넣어둿던 고가의 식품을 하나도 못먹게 생겨서도 화가 나 죽겠는데..
얼마나 썻다고 그 비용을 내면서 또 고쳐야 한단 말인가요?
그렇게 쉬운 고장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거면 그냥 중고 사서 쓰다 버려 버리지 새거 사서 애지중지 쓰겠습니까???
고장이 나도 2-3만원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새물건은 새물건대로 팔고 부품은 안좋은거 써서 그 많은 비용을 주고 계속 고쳐가며 써야 한단 말인가요?
기사님 한테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봐도 a/s기간 끝났으니 고객님이 부담할 문제라는데
고객이 무슨 돈줄입니까?
물건 제대로 못만들어서 팔아먹어 선물받은 제 고가의 식품들 다 못쓰게 생겼으니..
엘지전자에서 보상을 해줘야지..소비자만 이래 저래 골탕 먹어야 하냐구요?
억울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한지 얼마되지않은 냉장고의 하자로 보관되어있는 식품또한 버리게 되셨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안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처리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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