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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CDTV 패널불량 관련 문의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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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애선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04-01 0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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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월, 약2백4십만에 구입한 삼성 46인치 TV입니다. (모델명 LN46B610A5F)

 TV를 켠후, 10초정도 지난후 부터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화면전체가 붉은 세로줄이
생깁니다. A/S기사님이 오셔서 보시더니 패널부분이 애초 불량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어이없는건 불량인 제품을  판매한 회사의 책임은 없으며,
운없이 불량제품을 구매한 제가 패널교체비 약 41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군요.

보증수리기간 이란 제조회사가 완성된 자사제품에 대하여 어느시점 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량제품에 대하여 보증수리기간 해당사항이 적용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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