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3-23 13:57:28

본문

2012년 03월21일날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는 28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6~7천원정도 한다고 햇고 그리고 시험보는게 3만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강료라고 했고요~~영수증을 보니깐 분류금액이 안써있고 288000원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총교육시간 기능10시간 안전교육3시간

문제는 3월21일날 등록을 하고 4시간 교육
다음날 3월22일날 2시간 교육
그리고 3월23일 저혼자서 개인적으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취득(개인사비)하여
교육받지 않은시간을 환불을 요청하니깐
학원측에서 천재지변이나 학원 사유로 인해 교육을 못한것이 아니라
교육생 일반사정으로 취소를 한것이니..수강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환불해줄수 있는것은 시험료3만원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학원내부게시판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공고를 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적혀 있엇는데..거기까지 세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못하신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15 식음료 전영국 2012-04-10
30814 digital 안성태 2012-04-10
30813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2 해결&감사글 유혜정 2012-04-10
30811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10 건설 최철기 2012-04-10
30809 통신 김창언 2012-04-10
30808 생활가전 황한솔 2012-04-10
30807 digital 김성범 2012-04-10
30806 통신 최윤경 2012-04-10
30805 식음료 임종필 2012-04-10
30804 기타 홍성국 2012-04-10
30802 digital 신승훈 2012-04-10
30792 생활용품 김정진 2012-04-10
30791 digital 박재한 2012-04-10
30790 생활가전

처리

**
김규리 2012-04-10
30789 통신 이태화 2012-04-10
30788 기타 이하나 2012-04-10
30787 생활가전 장미선 2012-04-10
30786 생활가전 박경순 2012-04-10
30784 통신 임기호 2012-04-10
30783 건설 이하나 2012-04-10
30781 생활가전 박기옥 2012-04-10
30779 건설 백길요 2012-04-10
30778 건설 박지훈 2012-04-10
30775 digital 한홍열 2012-04-10
30773 기타 김오네 2012-04-10
30772 기타 김은실 2012-04-10
30771 통신 허동일 2012-04-10
30770 기타 김남돈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