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서비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은경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5-07 14:13:54

본문

저희 시댁 어른들계시는곳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입니다.
예전만해도 길이 좀 험해서 차가 오르긴 해도 지금은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도 잘 다니는 그런곳입니다.
도로도 일반 도로보다 깨끗하게 되어있고 흙길이나 그런곳도 아닌데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회사들이 운송제외지역으로 지정해서 택배를 보낼수 없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시내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조금 외진곳에 있는사람들은 사람도 아닌가요?
같은돈 주고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이런게 어디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지금다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산청에 약초축제를 해서 용차가 없다고 하네요.
택배도 안되고 용차도 안되고,,,  그럼 버스는 어떻게 다닌답니까.  택배차량보다도 더 큰데
정말 택배 회사에 이런점 너무한다고 생각하네요.  어떻게 조취가 안되나요?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효도하고자 했던 매트가 아직도 대한통운 창고에 보관되어서 언제쯤 배송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사무실이라 싸우지도 못하겠고.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댁어른들께서 거주하고 계신곳이 운송제외 지역이라서 보내드린 제품에대한 배송이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01 통신 박은대 2012-05-07
39000 생활용품 김현미 2012-05-07
38997 유통 이인수 2012-05-07
38996 자동차 김병진 2012-05-07
38993 기타 곽미옥 2012-05-07
38992 서비스 서양주 2012-05-07
38986 기타 박아름 2012-05-07
38985 기타 신민우 2012-05-07
38982 생활용품 최낙성 2012-05-07
38980 서비스 이만기 2012-05-07
38979 서비스 김민경 2012-05-07
38978 기타 김봉자 2012-05-07
38977 생활용품

처리중

**
최윤애 2012-05-07
38975 서비스 권보현 2012-05-07
38970 유통 정봉영 2012-05-07
38967 기타 김정욱 2012-05-07
38965 서비스 지재윤 2012-05-07
38961 건설 최정주 2012-05-07
38960 기타 한성희 2012-05-07
38959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7
38957 생활용품 이정아 2012-05-07
38955 생활가전 아무개 2012-05-07
38954 해결&감사글 윤기영 2012-05-07
38953 기타 이미자 2012-05-07
38952 식음료 김진희 2012-05-07
38950 휴대전화 문상세 2012-05-07
38949 생활가전 구성민 2012-05-07
38947 기타 홍지희 2012-05-07
38946 서비스 김대용 2012-05-07
38942 유통 천유희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