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로산 자동차 2달만에 엔진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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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13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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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 소리가 커지면서 알피엠만 올라나고 엔진에 불이 들어오고 속도를 내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운전 중이라서 너무 무서웠고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 했다.
바로 기아자동차 A/S를 불렸고
고장원인은 엔진오일펜 위에 볼트가 풀려서 엔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엔진에 기스가 나고 그래서 엔진을 통으로 다 교체를 했다.
이게 있을수 있는 일인가...
교환 환불 요청을 했는데 기아자동차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다 또 고장나고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지는지 의문이다.
나중에 사고나서 자동차 문제가 있다고 판명하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 한다.
새차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에 고장이 나면 뭔가 다른 조치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교환 환불 초지가 가장 좋지만 그럴수 없다면 A/s 10년 무상 해준다던지
뭔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차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고 고장을 수리했어도 언제 또 고장날지 무슨일이 일어날지
불안해서 더이상 차를 탈수 없다.
고장나도 A/S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한거 같다.
차값이 한두푼 아는것도 아니고 비싼돈 들여가면서 산차인데 너무 억울하고
사람 목슴이 달린 자동차를 이런식으로 밖에 서비스를 안하는
기아자동차 누가 그 차를 믿고 살고 탈수 있단 말인가...
법적으론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감당하는건 너무 하다.
어떤방법 생겨서 나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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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행중 엔진에 불이들어오고 속도를 내면 이상한 소리까지 나고 있어 교환.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