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핸드폰 갤럭시S2 강화유리 파손 ~ 정말 분통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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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경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2-04-13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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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한 핸드폰 심심하면 수신불통으로 결국 메인보드 문제라 해서 12년초에 무상으로 메인보드 교체~
사용한지 10개월만에 자고 일어나니 핸드폰 강화유리(?)파손~
4월 10일 저녁 23시경 귀가하여 핸드폰 부재중전화 확인을 하고 가방에 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속의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보니 유리가 깨어져있더군요~
떨어뜨린것도 아니고 뭔가에 부딪칠거라고는 가방속에 가죽지갑뿐~
4월12일 삼성A/S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니 자기들도 봐야 안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16시30분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A/S기사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떨어뜨리거나 부딪힘에 의해서 깨진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117,000원을 계산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뭔가에 부딪혀서 깨졌으면 보호필름에는 전혀 흔적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보호필름은 원래 흔적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정말로 보호필름에 흔적이 생기지 않는지는 정말 의문이 들게 하는군요
뭔가에 부딪혔다면 증거가 될텐데 보호필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안에 유리만 나가고 액정은 그대루구~
A/S기사 얘기를 들어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비 계산해야 한대서 기분 나빠서 알아서 한다하구
핸드폰 갖고 왔습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람이 편한게 좋은거라구 편케 해결할까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삼성전자 정말 싸잡아서 불매운동 벌이고
싶습니다.
이런 핸드폰유리가 무슨 얼어죽을 강화유리 일까요~?
고객에게는 강화유리가 해놓고 결국은 일반유리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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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무러 충격없이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A/S받으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