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와에서 아이폰 직거래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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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나와에서 아이폰 직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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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태환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04-12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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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9일 <BR><BR>다나와휴대폰 몰에서<BR><BR>심상수(임상수?)님이 . <BR><BR>"아이폰 3gs 16G - 13만원에 팝니다"이라는 판매게시판을 보고<BR><BR>전화번호 010-5801-5896으로 연락을 했더니<BR><BR>안전거래는 귀찮고 번거로워서 안하겠다고하면서<BR><BR>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찍어서 메세지로 보내주면서<BR><BR>입금을 해주면 보내준다고 하기에<BR><BR>주민등록증과 통장을 확인하고<BR><BR>2012년 4월 9일 오후 4시20분경에<BR><BR>백** 우리은행에서 <BR><BR>김동섭 하나은행 364-910334-36007으로 12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BR><BR>입금시키고 주소를 알려줄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뒤부터 연락이 안되고<BR><BR>4월 10일(화) 부터는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더군요.<BR><BR>게시글도 4월 9일 오후 7시 쯤에 확인해보니 삭제되어 있더군요.<BR><BR>계속 전화가 켜져있을 때는 받지를 않고 거의 전화기를 꺼놓고 있습니다.<BR><BR>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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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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