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짜 네비게이션 ~~~ 바보 같이 걸리너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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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4-10 2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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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결제 오백만원을 처리 하였고 제가 론으로 사백 대출받아 입금 하여습니다
집에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듯 싶어서 글 올립니다
해약을 하려면 사백에 대한 27%의 수수료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제가 싸인은 했지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거 같네요
여기저기 뒤져서 알아보니 이거 사기에 걸린거 같아서 올립니다
어떻게 수수료 없이 해약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거 같아 바로 글 올립니다
장착한지 하루밖에 안됬는데 108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니 정말 분하고
스스로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있으시면 바로 글올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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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짜 네비게이션이라고 하여 통신비 선결재후 대출까지받아 입금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납부후 해지가능하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