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695/ 1318열공클래스계약해지거부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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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일지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4-10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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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하며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르는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