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제화 고발 할려고 합니다 ( 2차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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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명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09 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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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상담의뢰한 적이 있는 소비자 입니다. 문의한 글이 게시판에 있다고 했는대
찾아도 보이질 않아 내용을 보충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상담개요 설명 :
저는 2012년 3월18일 "롯데백화점 부평지점" 금강제화에서 구두를 구매하여 3월19일부터 착화하였으나
처음부터 오른쪽 신발의 접히는 부분이 불규칙하게 접히면서 발가락에 고통이 왔으나 곧
괞찮아 지겠지 하면서 4일정도를 신었으나, 도저히 발가락이 아파 신을 수 가 없어 3월24일
매장을 방문하여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장에서는 본사 심의를 하여야 된다고 하여 불편을 감수
하면서 심의를 맞겼으나, 신발에 잘못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그결과 4월6일 수선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인수를 하여 금일 신어 보았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발가락이 아파서 도저히 신을 수 가 없습니다.
환불요청 사유 :
1. 신발을 처음 착화하여서 신발이 접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그 신발의 가죽상태 또는 제작 과정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소비자 과실로 치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2. 판매측 조사결과 신발에 문제가 없고 소비자 발모양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대 제가 그동안 수십컬레
신발을 신어서 동일한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발모양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의
접히는 면이 발가락을 눌러서 아플정도이면 신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발 탓으로 돌리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3. 교환을 하여 주지 못하고 수선을 하여 준다고 하는대 , 그동안 계속하여 신어보고 매번 아프면
또 맞겨라는 식의 주장인대 그럴만한 시간도 없거니와, 소비자가 마루타도 아니고 신어보고
아프면 또 맞겨라는 식은 소비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판단 됩니다.
결론 :
이유야 어찌 되었건 신발이 불편한게 아니고 아파서 신을수가 없을 정도이고 육안으로 보아도 차이가
보이는 것을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과실을 말한는 건지요? 제가 일부러
신발 모양을 이상하게 그것도 3일만에 변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질을 허술한 것으로 제작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따라서 교환이 아니라 이제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드리며, 마지막으로
안된다면 정식으로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일 하자가 없다고 하는
신발을 계속 신어서 제 발가락에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없겠는지요?
첨부파일
- 금강구두.pdf (201.9K) DATE : 2012-04-09 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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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량 의심되는 구두의 하자로 교환 요청중 불편 겪고 있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먼제 해당 구두의 초기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심의를 통해 제품 하자가 아닐경우 교환 요구는 어려워 보이며 만약 제품 초기의 하자라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수리-교환-환불 순으로 보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관련 심의를 맡아주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