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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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4-09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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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늘 새벽까지 열이나서 호흡이 힘든아이를 퇴원 조치를 내리신거에요.
제가 항의를 하니 김*성 교수 하시는 말씀이 많이 섭섭하셨다면서요. 그러시는것에요.
제가 화가나고 언성을 놓이니 소리 낮추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 원래 목소리 큰사람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말하록 하니 소리 낮추어 주십시오. 하며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너무 어의 없고 화가 나서 당일 퇴원이 이례적인 일이고 새벽까지 열이 나고 호흡이 고르지 못한 아이을 퇴원 조치 내렸으면 외래 한번 보고 퇴원하라고 오더 한번 내려주시면 안되었셨냐고 하니 어머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 오더를 받은적이 없다며 말씀하시더군요. 오더는 차트를 보고 위에서 지시해서 교수님이 내려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니 아무말씀 안하시더군요. 그것도 담당 주치의 면서 특진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이미 퇴원 조치가 내려와 아픈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는내내 너무 화가나고 아이가 안쓰러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생명갖고 장난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꼭 시정 조치 꼭 부탁 드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다들 혹여야 우리애한테 나쁜 영향이 갈까 쉬쉬하며 가슴앓이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글을 올리니 제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꼭입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울산에도 큰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나와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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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많이 아프시어 방문하신 병원에서 환자를 배려치 않는 불친절한 서비스와 강제 퇴원조치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