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지불은 소비자와 업체 중 어디에서?(확인해 보니 분류가 잘 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내용 추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지불은 소비자와 업체 중 어디에서?(확인해 보니 분류가 잘 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내용 추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4-01 16:44:26

본문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에 대해 배송비를 소비자와 업체중 어는 쪽에서 지불해야 되는가요?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배송을 기다리다가(업체의 일차적인 배송 지연이 있었음)
소비자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배송기사에게 외출을 하여 15분만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
배송기사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건을 놓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그러지 못하겠다고 하여
반품이 된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배송기사가 기다리지도 못하겠고 놓고 갈 수도 없다고 하여 그럼 반품하겠으니
가져가라고 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쇼핑몰(네이버체크아웃)에서는 고객이 "가져가라고 했다"는  말로 꼬투리를 잡고
반품비를 물으라고 하네요.

(내용추가) 이런한 상황에서 반품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드로 결제한 부분 취소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4월2일에 네이버체크아웃에서 다시 답변을 주기로 한 상황인데 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보아하니 원하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여타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반품비 일부에 대해선 지불할 용의가 있었지만
배송비 전액을 물으라고 하고 결제한 것은 취소해 주지도 않는 등하여 황당함에 이곳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를 물건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회사 조퇴까지 해가며 기다린 소비자가 피치못할 사정으로(이 때 이미 돌아와야 할 아이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아 갑작스레 찾아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배송 기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안되더군요!! 참!!) 급히 시간을 맞추지 못해
15분만 기다려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는지 참 씁쓸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13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12 기타 조원주 2012-04-10
31010 기타 이현구 2012-04-10
31008 digital 김민정 2012-04-10
31007 자동차 박선미 2012-04-10
31006 기타 박은경 2012-04-10
31005 통신 신미주 2012-04-10
31003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1002 기타 박수빈 2012-04-10
30998 기타 박은경 2012-04-10
30996 기타 이수형 2012-04-10
30993 기타

처리중

의류 환불
노진아 2012-04-10
30991 생활용품 이성관 2012-04-10
30990 기타

처리

**
김기필 2012-04-10
30988 digital 김상민 2012-04-10
30987 건설 Kim 2012-04-10
30985 digital 김원규 2012-04-10
30983 기타 민서현 2012-04-10
30982 자동차 김상현 2012-04-10
30981 생활용품 최명인 2012-04-10
30979 기타 정길희 2012-04-10
30978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4 기타 남기원 2012-04-10
30972 건설 김시은 2012-04-10
30969 통신 김상민 2012-04-10
30956 통신 김지연 2012-04-10
30955 기타 김미화 2012-04-10
30951 digital

처리중

소액결재
안영실 2012-04-10
30950 기타 김지은 2012-04-10
30948 digital 강희정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