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초점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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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권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4-12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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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안경점 사장이 버릇이 없고 안경점이 너무 많은데 먼저 안경을 거기서 맞추어서 다시 그가게를 방문해서 안경맞추었는데 지금은 먼저 안경쓰고 다니구 다초점안경은 세일안경에 두고 왔어요 센타장님 버릇없고 오만불손한 세일 안경점 사장님 을 고발하니 선처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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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안경의 불량 보다는 안경점 직원의 불찰로 소비자의 안구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며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소비자 기본법 19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