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 자동차 피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4-10 21:34:47

본문

작년 10월 말에 중고자동차 그랜져 tg를 11만킬로 1330만원에 대구에있는 중고매매상사에서
구매 하였습니다.약 3개월쯤 운행후...라디에이터 고장으로 현대서비스에들려 수리를 하는데..
수리후 사장님이 주행거리가 참 많네요 하시는 겁니다..알아보니..16만 키로에 계기판을 새걸로 교채하였다는 겁니다..그후 11만 킬로를 더 타고 제가 구입하였으니..27만 키론데..전 11만킬로 탄줄알고 삿으니...
매매상에서도 모르고 산거라며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고소후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왔더군요...뭐때문에 증거가 불충분인지....얼마에 시간이 지나 매매상 딜러가 합의를 보자고 하며 며칠기다려달라길레..기다리고 있는데..연락이 안와서 해보니..전화도 안받고 상사도 그만두고 옮겼다고 합니다...서류는 다 가지고 있구요...서류상에 11만 킬로 실키로수 보장되어있습니다..그리고 16만키로에 계기판 교채한것도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보상받을길이있는지...혼자살고 회사다니다보니...일보러다닐수있는시간이 별로 없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897 자동차 김인숙 2012-04-10
30896 식음료 서원희 2012-04-10
30877 기타 김평화 2012-04-10
30866 기타 김하음 2012-04-10
30864 통신 반동철 2012-04-10
30860 기타 swimsh 2012-04-10
30858 기타 추승곤 2012-04-10
30856 건설 김유화 2012-04-10
30855 기타 오승열 2012-04-10
30853 건설 김유일 2012-04-10
30852 digital 조성임 2012-04-10
30849 기타 김효진 2012-04-10
30848 식음료 송현동 2012-04-10
30847 digital 이소희 2012-04-10
30846 통신 송은순 2012-04-10
30845 digital

처리

kt
김미진 2012-04-10
30844 통신 채교윤 2012-04-10
30843 기타 정선경 2012-04-10
30842 digital 김미진 2012-04-10
30840 건설 이승리 2012-04-10
30838 기타

처리중

신문해지
이태경 2012-04-10
30837 통신 이상구 2012-04-10
30836 건설 손성희 2012-04-10
30834 생활용품 김재환 2012-04-10
30833 기타 황창섭 2012-04-10
30828 digital 김부 2012-04-10
30826 건설 장윤호 2012-04-10
30824 기타 김정희 2012-04-10
30821 생활용품

처리중

옷교환건
전경희 2012-04-10
30819 기타 박수경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