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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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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임
  • 조회수 : 1,768회
  • 작성일 : 12-03-13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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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트북 NT305V5A-A4WA 제품을 구매하여 2월29일 설치하였습니다.
3월6일저녁에 컴퓨터를 끄는데 업데이터중이라해서 밤11시넘도록 기다려도 안되는겁니다.
할수없이 그냥퇴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는해서보니 아침까지 업데이트중입니다.
껏다가 다시켜도 계속화면이 바뀌지를않아서 서비스센터로 가지고갔습니다,
자동업데이트 안되게 지웠으니 괜찮을거라해서 그냥썼습니다.
13일 아침에켜니 마우스 클릭이 안됩니다.
10시에 영업장 문잠그고 센타로 가지고 갔습니다.
1시간정도 기다리다 두고왔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없으면 바코드 등록도안되고 영업이 어렵습니다.
구매한지 몇일만에 고장나고 또고장나서 너무화가나서 바꿔달라고 하니 기계고장이아니고 윈도우 고장이라 안된다고합니다
윈도우는 마이크로 소프스사에 건의하라고합니다.
제가 구매한것은 삼성제품인데 소비자가 하청업체까지 알아서 건의하라뇨?
중요한것은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런고장이 또있을수있으니
그때마다 복원해서 다시포맷해서 쓰라고합니다.
그럼 쓸테니까 또 고장나면 그때는 바꿔달라하니 절대 대답은안하네요.
몇일도 안되서 2번이나 고장난 제품 더이상 쓰고싶지 않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영업집 문닫고 서비스 받으러 왔다갔다 영업못한 보상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또 고장날수있다는 센타 직원말에 수긍하고 계속 사용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컴퓨터 구입후 사용중 하자로 A/S요청하니 윈도우 문제라면서 하청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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