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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소비자가격...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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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영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6-12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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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9일 금정체육공원내 스포원파크가 있는 건물 편의점에서
컵라면 세개와 새우깡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별 생각없이 카운터 아주머니가 요구하시는 금액 5,800원을 지불하고 나왔는데
소비자가격을 다 더해봐도 4,300원 밖에 안되는겁니다..
1,500원을 더 지불한겁니다..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컵라면 세개와 새우깡을 하나를 이렇게 삿는데 소비자가격을 봐도...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 왈 " 그가격에 안팝니다." 라고 하십니다..
소비자가격이 적혀있는 편의점에서 그가격에 안판다니요..
권장소비자가격이라 그렇게 막무가내로 뻥튀기 하는겁니까??
당췌 소비자는 어떤기준을 보고 가격을 지불해야하는겁니까?
부르는데로 다 지급해야하는 겁니까?
그날 영수증은 없지만, 현금영수증 신청을했엇기에 현금영수증 기록이 있습니다.
(주)서원통상 스포원점 - 2012/06/09 - 13:29 - 5,800원 이라고 뜨네요..
제가 산 제품은 그날 사진으로 찍어놨네요..파일 첨부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판매업자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하여 표시를 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의 공장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협정가격, 정찰제가격 등의 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품에 표기된 가격은 합리적 소비를 위한 참고의 기준일뿐 해당 금액이 강제성을 갖는것이 아님을 양지바랍니다. 모쪼록 합리적 구매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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