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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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4-11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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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밥솥의 하자로 부속품을 유상으로 갈고 얼마되지않아 재발하여 문의하니 또 유상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외 보상 등은 객관적인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쌍방간의 합의점 도출에 한계가 있어 소액심판 등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