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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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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소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4-20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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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리용오븐기의 온도계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했는데 출장비가
붙는다더군요. 당장의조리를위해 알았다고 했고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교체비용이 4만원인데 출장비가 6만원이랍니다. 서울에서 인천지역이 그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서울도 4만원이랍니다. 아무리 기름값이든다하나 너무 무리한 출장비를 요구하는게아닌가 싶은데
법적으로 기준금액이없는건가요?  그냥부르는게 값인 것 같아서요
업체자체 규정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않네요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리기구 A/S를 요청하셨는데 출장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사업자의 영업정책이 출장비를 일정금액 받는 것이라면 사업자측의 요금제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 가격제도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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