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리후 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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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4-10 2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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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0km 달렸다고 다른곳에 재고장이 난걸까요? 그곳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날뻔한 일이며 다른차 렌트 비용.택시비. 견인비까지 제가 다부담하였습니다..
처음 수리한 정비소에게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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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시동꺼짐으로 수리받으셨는데도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여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처음 수리 요청 시 이미 원인을 진단하여 수리비를 받고서 수리하였는데 개선이 안 되자 또 다른 부분 수리를 권고하면서 수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해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정비업체의 원인진단을 신뢰하여 하자증상 수리를 전제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인진단을 잘못하여 수리 후 하자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상 재 수리에 의해 하자증상을 개선해줄 책임이 정비업체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원인을 정확히 찾아 재 수리를 하여 하자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여 처음 지불한 수리비와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