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2,150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500 건설 김효정 김광은 2012-04-26
35499 통신 임재정 2012-04-26
35498 통신 유영조 2012-04-26
35494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493 생활용품 장미 2012-04-26
35469 통신 백성기 2012-04-26
35465 기타 장현 2012-04-26
35461 건설 r김세용 2012-04-26
35460 생활용품 서문희 2012-04-26
35459 유통 정희철 2012-04-26
35456 건설 박경애 2012-04-26
35455 digital 홍진표 2012-04-26
35454 기타 황하나 2012-04-26
35450 기타 박영호 2012-04-26
35449 건설 김광은 2012-04-26
35447 건설 조민지 2012-04-26
35446 기타 김순덕 2012-04-26
35444 기타 김정희 2012-04-26
35442 생활용품 김연정 2012-04-26
35440 통신 윤양수 2012-04-26
35437 건설

처리

티몬
방준영 2012-04-26
35435 기타 이현성 2012-04-26
35433 기타 이화숙 2012-04-26
35430 생활가전 고수형 2012-04-26
35428 digital 김양일 2012-04-26
35425 통신 황미정 2012-04-26
35424 건설 황창록 2012-04-26
35423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26
35421 생활용품

처리

티몬
오영주 2012-04-26
35420 건설 김민수 2012-04-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