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킹익스프레스 ] 매트가젖었는데 피해처리를 안해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2,626회
  • 작성일 : 13-06-11 21:25:25

본문

저번달5월28일 비가 많이 오는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구에 글을써서 지워지지 않고 아이들방 책장은 비오는데 그냥 비를맞고 올리고 내려지고 자전거 한대는 하루밤을 밖에서 비를 맞고  책은 비를 맞아 비에 젖은상태로 방바닥에 있어 밤새도록 전 닦았구요. 최종적으로 젤루 심한건 아이들 매트2개가 모두 젖었다는거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첨에는 다 해달라는데로 해준다고하고는  와서확인한다고 하곤  확인은 커녕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오고 몇일뒤 전화해서 왜 안오시냐니깐 바뻐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비오는날은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또 오신다며 연락도 되질않고 전화를 받지도 않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속상합니다.

사진은  침대커버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오는 날 이사를 하시면서 매트가 젖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767 통신 김명희 2012-05-22
42760 기타 주영식 2012-05-22
42759 통신 김수진 2012-05-22
42756 휴대전화 고진경 2012-05-22
42755 통신 이대원 2012-05-22
42751 기타 김성영 2012-05-22
42750 기타 강대석 2012-05-22
42745 자동차 최윤정 2012-05-22
42742 휴대전화 방창균 2012-05-22
42738 휴대전화 이창권 2012-05-22
42736 통신 임완택 2012-05-22
42735 기타 김승옥 2012-05-22
42732 휴대전화 김상섭 2012-05-22
42727 휴대전화 조상우 2012-05-22
42726 서비스 김재민 2012-05-22
42725 휴대전화 김나영 2012-05-22
42724 생활용품 임동조 2012-05-22
42723 휴대전화 신현정 2012-05-22
42722 서비스 이미연 2012-05-22
42721 서비스 한미영 2012-05-22
42720 생활용품 현정 2012-05-22
42719 자동차 이진아 2012-05-22
42718 통신 송술재 2012-05-22
42717 기타 황슬기 2012-05-22
42716 기타 최재훈 2012-05-22
42715 기타 이민지 2012-05-22
42714 서비스 김민진 2012-05-22
42713 생활용품 김현연 2012-05-22
42712 통신 양근승 2012-05-22
42711 서비스

처리

**
임문혁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