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호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04-12 17:31:50
본문
오후10시까지 11살먹은 아들이 카튼워즈 라는 게임을 하던중 게임 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발생할수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또한 어제(11일)사용된 요금이 오늘 청구가되었는지 조속히 환불요청과 더불어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하루에 7~8번씩 저축은행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12.04.12
- 다음글의류취소처리에 관한건 12.04.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