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g인터넥 dk온라인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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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형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04-12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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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30일) 14300원 짜리 기간제 온라인 아이템케쉬판매단행 하여 많은 유저들이 구매 를 하엿습니다.
그리고 약 10일후 11일경 유료화 공지도 없이 프리미엄판매
(월정액제)
19800원 30일 300시간
47500원 90일900시간 그런데 90일 동안 사용이 아니고 2달안에 소모 하면 다시 구매를 하여야 하며 게임속 사행성 케쉬 아이템을 판매 하여 도박성 짙은 케쉬템을 오픈베타테스터 기간에 판매 하여 많은 유저들에게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엇으면 또한 위에 언급한 10일 늦은 밤 까지 게임하고 새벽 11일 유료 단행을 하였는데 제가 12일 오늘 프리미엄서버이용권 19800원 30일 300시간 구매 하여 온라인게임접속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의 모든 아이템들이 유실 일명 해킹 당햇습니다. 하지만 서버 닫고 유료화 하는 시간에 어느누가 해킹을 하겟으며 또한 게임 접속시 2차 비밀 번호 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해킹시 금전이 될만한 모든것을 가져 가지 남겨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소실 돼엇습니다.
이것을 신고 하고 소비자 신고센터에 전화 통화 시도 약 3시간 소모 하였는데 모두 회피만 하는군요 상담원이통화중이어서 잠시만 기달려달라는 ARS맨트만 나옵니다. 이에 SG인터넷 게임회사를 신고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서비스 업종인데 서비스 는 형편 없고 오직 고객들 주머니만 털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 합니다..
게임 오픈 베타 테스터 기간에 케쉬 (금전)템을 판매 가능 한지 좀 알려주시고 해킹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는 사고라 이런것은 어떻게 아이피 조사를 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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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아이템을 해킹당하셨다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쪼록 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