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1,383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263 자동차 오송열 2012-04-16
32259 생활용품 김아영 2012-04-16
32258 생활가전 김지연 2012-04-16
32257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256 기타 박선진 2012-04-16
32255 건설 신성수 2012-04-16
32254 digital 김상균 2012-04-16
32251 digital 이경선 2012-04-16
32249 건설 JAMONG 2012-04-16
32234 기타 김인섭 2012-04-16
32232 통신 26맘 2012-04-16
32228 생활가전 darci 2012-04-16
32227 기타 이지현 2012-04-16
32226 유통 이경희 2012-04-16
32223 건설 이상미 2012-04-16
32221 기타 임혜선 2012-04-16
32220 digital 억울한 2012-04-16
32219 식음료 고범준 2012-04-16
32218 금융 김응표 2012-04-16
32215 생활용품 임종경 2012-04-16
32211 식음료 김용운 2012-04-16
32210 통신 김건수 2012-04-16
32209 통신 박재헌 2012-04-16
32208 기타 장애리 2012-04-16
32207 digital 이해성 2012-04-16
32204 생활용품 김대용 2012-04-16
32200 기타 이남교 2012-04-16
32198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92 생활가전 임슬기 2012-04-16
32185 기타 김미경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