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텀종합병원 ] 진료비 과다청구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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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1-09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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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를 하자고 하여 나는 MRI검사는 안하겠다고 하니 마취에서 깨어나지못할수 있기때문에 꼭해야된다고 해서 하게되었는데 수술을하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복도 안주고 수술복을 입은채로 입원을 하여 다음날 아침에 항의를 하니까 오전10시에 퇴원하라고 해놓고 입원복을 주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퇴원정산을 하러 원무과에 갔더니 가정산으로 200만원을 내고 가면 다음주 월요일에 치료방문시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MRI검사비 50만원을 포함해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정도로생각했는데 깜짝놀라서 항의를 하니 본인도 정확한것은 알수없다고 하여 일단은 월요일 정산이 나오면 보기로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12/9월요일 방문하니 총 215만원의 병원비에 비급여 항목이 169만원이나 나와서
담당의사에게 항의했더니 본인은 MRI하나만 검사하자고 했지 나머지 119만원 검사항목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 신청신고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평가원은 급여/비급여항목에 대한평가만 하는기광이라고 정 억울하면 변호사에게 알아보라고 하여습니다
아는 지인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보라고 하여 여기에 진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무릎봉합수술에 첨부해드린 진로비 내역이 합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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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