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라인 전주레져 ] 고객응대를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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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휘건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1-09 0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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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저는 특정 매장에서 등산화를 구매하기 위해 착화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매장 직원은 “구매하지 않으면 착화 테스트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착화 테스트만 하고 구매하지 않을 경우 1만 원의 착화비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고객이 신발을 신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매장에서 구매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로 착화비를 요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권을 침해하며,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2년 10월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방문자 리뷰를 남긴 것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고객이 같은 방식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작성해두었더군요. 같은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고객의 신뢰를 저하시키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착화 테스트만으로 착화비를 부과하는 정책의 개선.
매장에서 구매 강요로 느껴질 수 있는 대응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고객 응대 매뉴얼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리 보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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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