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모아 (세븐렌터카) ] 렌트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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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국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1-07 1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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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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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에 미납에 따르는 계약해지등에 대한 계약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보증금반환에 대해 업체에서 계속 해결을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