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보증기간내 무상처리 해주기 싫어서 소비자측 과실로 떠넘기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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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1-06 2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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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상일 24년 12월 24일
배터리가 60%에서 전원이 갑자기 꺼진 후 1%로 바뀌며 충전안되어 27일 공인서비스센터 방문했다. 배터리 문제도 없고 외관상 문제될것도 없다고 하여 귀가했다.귀가 후 또 같은 문제 발생하여 30일 재방문하여 진단 결과 무선 충전모듈 확인안되고 시스템안전성 실패등 기타 문제점 발견되었다고 했다.
휴대폰 보증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측 과실로 추정하여 유상처리로 요구하고 있다.
메인보드 불량인데 스크러치 부분을 충격을 원인 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도 않고있다. 충격이 아닌 쓸린부분이라고 몇번이나 얘기하였고 그 쓸린시기도 1년전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전혀 문제될 소지가 아니였으나 불량으로 인정하고싶지 않아 외관상 스크러치부분을 문제 삼고 정확한 문제 원인 진단도 하지 않은채 같은 말만 계속하였다.만약 외관상 문제가 있었다면 27일 첫방문때 외관상 이러이러해서 폰이 이런다고 말할것이지 외관상문제가 없어보인다고 하지 말았어야하는거 아닌가. 공인인증센터 기사님과는 더이상 얘기가 통하지않아 애플 A/S 대표번호전화를 했다.선임과 통화결과 해결해줄것처럼 차일피일 미루고 가정내에 애플상품 몇개 있는지 물어보기도했다. 왜 물어보고있는지 이해가되지 않았다.일주일이란 시간까지 농락당한 느낌이다.결국 공인센터 기사님말한것만 복붙하여 말했고 무엇 하나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고 시간을 소비한 느낌이다.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메인보드에 문제가 갈 정도의 충격이라면 모서리부분이 찌그러지거나 화면이 깨지거나 하지 않았을까? 살짝의 긁힘에 메인보드가 나간다는게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고 소비자 측 과실로만 몰고 가는 애플사의 갑질로만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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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