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벽걸이 TV 액정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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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승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1-06 2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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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부부가 거주하는 안방에 벽걸이로 걸려있는 TV가 갑자기 액정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S 의뢰하여 담당자가 방문하여 수리가 안된다고 하면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답니다.
LG전자 홈페이지에 상황설명하고, A/S가 안되면 보상판매 해주십사 요구를 하였더니
담당자를 다시 보내 왔는데 사진처럼 테이프도 붙여보고 하더니만 이 모델은 패널이 얇아서 그런거라면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되고 보상판매는 7년 이내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보던 TV가 갑자기 액정이 벌어지고 11년된 제품의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해줘야 할텐데 나 몰라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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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