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관리소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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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원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1-06 1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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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끔까지 마신물은 똥물을 먹고있었다는 생각에 콜센터 전화해서 불만상황을 얘기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도없이 그냥 자기할만만하고 자기가 더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어버리네요 너무기가차서 이거 더이상 못쓰겠으니까 가져가라했더니 비웃으면서 끊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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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_120903.jpg (2.6M) DATE : 2025-01-06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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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