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명가 ] 동의명가 무작위배송 및 연락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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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1-05 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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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남동생의 이름으로 ‘약속명가 침향단’ 체험분과 본품 한 박스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해당 제품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2. 의심 내용
제품과 함께 동봉된 광고지에는 “본체 개봉 시 반송이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는 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원래 가격이 50~60만 원에 이르는 제품을 할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3. 문제점
• 발송자 정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반송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환 거부,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사기 의심이 강해 이를 예방하고자 신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작위로 고가 제품을 발송한 후, 소비자에게 연락을 회피하면서 추후 금전적 지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사전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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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IMG_0913.jpeg (3.5M) DATE : 2025-01-05 19: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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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물품판매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건강식품 무료 샘플 보낸다고 유인하고 본품 함께 배송...박스 뜯었다간 수십만 원 덤터기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