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 ] 해지관련 과요금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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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덕순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1-03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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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일고객센터해지접수/담당자랑해지하라전달
12/2일담당자통화/서면으로만해지가능답변
일정보고 빠르게방문하겠다 답변
빠르게해지위해바로방문요구
12/3 필요없으므로 바로 서면해지접수사인
철거팀 일정이 밀려 바로 철거어렵다
/철거팀일정17일정해줌
12/17 철거팀연락없어서 다시연락
30분뒤 바로 방문철거
12/17 요금관련 고객센터문의
(12/13한달요금선결재)
환불문의는 담당부서연결답변
12/17까지 사용요금일할계산된다답변
해지일이랑 다르다하니 영업담당자랑 얘기하라함,
12/18 영업담당통화
철거일로 계산되는게 맞다고 답변
업체스케쥴이 밀려 정해준날짜로 철거하더니
요금도 강탈
25/1/2 환불이전혀안되어 또 고객센터통화
다시접수해준다고 함
환불금액이 66,000원중 31,000 확인
금액항의하니 또 영업사원과 얘기하라답
25/1/3 5시반 영업전화 같은답변
해지날짜는 상관없이 사용한만큼 내야하는거라고
캡스는 온라인 신규는 받아도 해지는 서면사인받고 날짜 미루는식으로 사용기간을 늘리고 요금을 청구하는 불법적영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찾아보니 이런 소비자글이 다수더군요
최소 10년전글도 있는걸로보아 전혀 개선이 없는 악성업체네요
해지일로 사용요금정산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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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먼저 업체와 계약당시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요금청구가(위약금 포함)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 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