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 매일 일주일이상 깜빡하는 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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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4-13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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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신랑분 의류를 퇴사한 전직장으로 배송해놓고 실수했다면서 택배회사로 책임전가시키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