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매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 구매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아
  • 조회수 : 1,027회
  • 작성일 : 12-04-24 17:50:43

본문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는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매장에서 산 화장대가 제가 매장에서 본 것과 다른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 되었을 때, 집을 비운 상태라 이미 설치를 끝내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확인도 하기 전에....
그런데 이미 배송이 된 상품은 정말 환불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럼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예 방에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873 식음료 정지영 2012-05-26
43872 기타 tmfvj 2012-05-26
43871 기타 김정옥 2012-05-26
43870 휴대전화 홍정옥 2012-05-26
43866 기타 박혜린 2012-05-26
43856 기타 고경성 2012-05-26
43854 기타 박기쁨 2012-05-25
43846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44 기타 송경숙 2012-05-25
43841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40 기타 주미님 2012-05-25
43838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35 서비스 위이석 2012-05-25
43832 금융 강호천 2012-05-25
43830 자동차 류영수 2012-05-25
43829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8 자동차 유권희 2012-05-25
43827 휴대전화 이호 2012-05-25
43826 기타 박주연 2012-05-25
43825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3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22 생활가전 배규운 2012-05-25
43820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17 휴대전화 손미진 2012-05-25
43816 기타 천기원 2012-05-25
43813 식음료 김대한 2012-05-25
43812 서비스 임상혁 2012-05-25
43811 자동차 최석민 2012-05-25
43810 통신 심재호 2012-05-25
43809 생활가전 이대열 2012-05-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