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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홈쇼핑 삼성노트북 반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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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환
  • 조회수 : 1,049회
  • 작성일 : 12-04-24 1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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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cj홈쇼핑을 노트북 판매를 보면서 장고끝에 구매결정을 하였습니다.
광고 인즉, 빠른성능과 처리속도등 모든면에서 우월한 면모를 보이는 면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장고 끝에 결제(약 840,000원)를 하고, 23일 설치기사가 프로그램(엑셀,한글등) 을 설치하여 제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이에 외관이상없고, 부팅이 되니 배송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과후에 숙소에 가서 부팅을 시키니.웬걸, 무슨 노트북이 부팅하는데만 3분50초가 걸리고, 프로그램(엑셀) 하나 돌리는데, 광고와 다르게 현저히 느리다는 겁니다.(광고는 게임돌리고, 인터넷돌리고, 사진돌려도) 아무이상없이 대단한 노트북이다 광고를하는데, 이에 바로 6시경에 반품 요청을 하였더니, 24일 4시에 전화가 와서는 전자제품은 전원을 켜고, 이상이 없으면, 반품,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번복합니다.
설치기사한테 직접전화해보니, 역시 느릴거라는 말은 하더군요..
이게 무슨경우입니까?
광고로는 이만한 노트북 없는거 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혹하게하여 구입하게 하고
전원을 켜면, 반품이 안된다.
그리고 처음 전원을 켠 것 역시 제가 아니고, 설치기사(삼성)가 이미 1시반에 설치하고 와서
제앞에서 처음 켜는것처럼 보이는 군요..

이거 가격대비 성능이 너무 못따라와서, 적은금액도 아니고,,, 취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매하신 노트북의 속도저하로 환불요청했는데 설치후에는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 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 과실 없이 반품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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