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고객 손해 방치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타벅스 ]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고객 손해 방치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진
  • 조회수 : 2,329회
  • 작성일 : 25-03-14 19:25:55

본문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일방적 운영 행태 고발
-주문 실수는 고스란히 고객의 탓, 수정 변경 안 돼, 그러면서 매장 연결도 안되는 오만함

사이렌오더로 오전 8시 19분에 케이크 몇 가지(3만원이 넘는 여러 종류)를 주문했습니다.
딜리버리를 했어야하는데 차량픽업으로 잘못 주문이 들어가서 매장에 전화 연결을 하려해도 고객센터가 9시부터 시작되어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갑자기 회의가 생겨 9시 30분 경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음식이 폐기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물론 픽업을 찾아가라는 글자 밑에 작은 글씨로 1시간 이내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한다고는 적혀있었지만 그걸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읽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그걸 크게 적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오전 7시~오전 9시까지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 매장 연결, 고객센터 연결이 안 된다는 점
1. 그 사이 주문실수는 무.조.건. 고객이 100% 책임져야 한다는 점
2. 음료도 아닌 그 주문된 케이크들은 전산 상으로는 다 폐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 폐기 여부를 CCTV로 확인할 수 있냐고 했더니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거부
3. 사이렌 오더는 오로지 모두 고객의 책임이며 그 어떤 변경 수정 불가하다고 고지 하고 있다는 기계적 말만 되풀이
4. 고객의 주문 실수에 대해 수정할 시간이 일체 없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자기들은 고지하고 있으니 더 따지지 말라는 식으로 스타벅스 규칙으로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5. 매장 연결만 되었으면 3만원 이상의 고객의 손해를 막고 음식 폐기(진짜 했는지 궁금한)라는 어이없는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는 매장 운영 수칙도 이해가 안됨

이렇듯 스타벅스 일방적 이 사이렌오더 규정으로 매장 연결이 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해 구제 받을 수는 없는지,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이용 규정이 절대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77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2 기타 선은영 2012-05-23
43169 식음료 장미진 2012-05-23
43165 유통 박주석 2012-05-23
43162 해결&감사글 오인욱 2012-05-23
43152 서비스 강동민 2012-05-23
43150 통신 임진우 2012-05-23
43148 기타 박효은 2012-05-23
43146 기타 안근영 2012-05-23
43143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41 해결&감사글 김판기 2012-05-23
43140 기타 소리 2012-05-23
43137 기타 정소희 2012-05-23
43135 기타 김형범 2012-05-23
43133 자동차 타이어프로 2012-05-23
43132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129 유통 ㅇㅈㅇ 2012-05-23
43127 digital 조은지 2012-05-23
43126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23 유통 이민형 2012-05-23
43122 유통 정은경 2012-05-23
43118 서비스 문경용 2012-05-23
43117 통신 이홍rn 2012-05-23
43116 기타 윤정은 2012-05-23
43115 기타 한송이 2012-05-23
43113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12 기타 권지선 2012-05-23
43109 생활용품 심영준 2012-05-23
43107 통신 최성희 2012-05-23
43105 기타 이다정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