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인가구 식탁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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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영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4-17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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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a/s나 뭐 상품의 믿음.. 하튼 얼마전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제가 등을 기대는데 쩍~~~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되서 a/s신청해서 기사님 방문.. 이거 교체해야지 수리가 안될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안되서 어제 다시 연락..(기사님.. 다녀간 이후 저에게 전화했는데 안받았다고 함.. )했습니다. a/s기사님은 수리불가하고 공장도가로 의자를 다시 구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용자 부주의나 제 실수가 있었다면 .. 제가 당연히 비용부담해야되지만. 밥먹다가 등 기댄 죄밖에 없는데.. 60kg정도 나가는 여자입니다.. 큰 충격을 줬거나 뭐 잘못을 했어야죠..
센터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했는데.. 전, 60kg 여자가 등기댄게 큰 충격을 준거나.. 1년도 사용안한 의자가 .. 이렇게 뿌러지는건 제품 자체 불량이 아니냐 했더니,,. 본 상황도 아니고, 60kg 50kg 뚱뚱하다 아니다 헛소리나 하구.. 사제제품도 2년 이상 사용해도 이렇게 뿌러지는 일 없다고 했더니. 자기네도 그런 제품에 상호 면허만 걸고 하는 사제와 다름없다는 말을 하더군요..정가가 165만원 정도 했던거 같아.. 말했더니, 정확한 가격 164만 얼마 얼마 다시 말해주시더군요..ㅎㅎ 제가 정확한 가격 말해 달란게 아니라, 그런 비싼 가격을 주고 사제 제품이 아닌 장인가구 제품을 구입한 이유를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하튼 심박고 본드 부치는 수리는 해주겠다고 수리비용은 그냥 해주지만 출장비 만원 지불하라더군요.. 하튼 안되던 수리가 되게 된다니..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거 본드 부치면 얼마나 사용할수 있을까요..ㅠ,ㅠ
너무 속상합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 좋을까요???
의자 사진은 파일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
- 의자1.JPG (773.2K) DATE : 2012-04-17 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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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믿고 산 브랜드 가구제품이 1년도 안되어 불량이 확인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의자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 요구는 불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