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3,521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557 생활용품 김유라 2012-04-20
33556 기타 김용택 2012-04-20
33553 digital 이은주 2012-04-20
33550 자동차 서유진 2012-04-20
33548 건설 박윤정 2012-04-20
33546 기타

처리중

반품관련
신효정 2012-04-20
33545 건설 유소 2012-04-20
33544 건설 이혜정 2012-04-20
33543 식음료 노화연 2012-04-20
33542 digital 오근래 2012-04-20
33541 생활용품 지나 2012-04-20
33540 기타 박효주 2012-04-20
33539 생활가전 석현수 2012-04-20
33538 생활용품 최하선 2012-04-20
33537 기타 진창현 2012-04-20
33535 기타 황정미 2012-04-20
33531 기타 조윤희 2012-04-20
33530 식음료 이경언 2012-04-20
33527 식음료

처리중

식품 반품
김영미 2012-04-20
33526 유통

처리중

문의
김해정 2012-04-20
33525 기타 전소연 2012-04-20
33524 기타 최도헌 2012-04-20
33522 통신 정현주 2012-04-20
33521 통신 이정용 2012-04-20
33518 통신 이광태 2012-04-20
33517 생활용품 김정석 2012-04-20
33516 건설 윤미선 2012-04-20
33512 건설 신영철 2012-04-20
33507 건설 김용연 2012-04-20
33504 생활가전 최순정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