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85 기타 정자윤 2012-05-24
43483 식음료 김은지 2012-05-24
43479 기타 이준경 2012-05-24
43477 기타 양승국 2012-05-24
43474 통신 홍성빈 2012-05-24
43472 휴대전화 이화정 2012-05-24
43468 식음료 이종진 2012-05-24
43464 기타 문은경 2012-05-24
43462 건설 김미순 2012-05-24
43459 서비스 권준금 2012-05-24
43458 휴대전화 진성용 2012-05-24
43457 휴대전화 권나경 2012-05-24
43456 생활용품 채상빈 2012-05-24
43455 기타 김도연 2012-05-24
43454 식음료 최유미 2012-05-24
43453 식음료 강현정 2012-05-24
43452 서비스 김영덕 2012-05-24
43451 서비스 ace 2012-05-24
43450 기타 wjsalal 2012-05-24
43449 생활가전 민미희 2012-05-24
43448 통신 정기진 2012-05-24
43447 기타 허경하 2012-05-24
43445 서비스 조서희 2012-05-24
43444 생활가전 이필영 2012-05-24
43443 식음료 백운수 2012-05-24
43437 생활용품 조현주 2012-05-24
43436 휴대전화 이복심 2012-05-24
43435 기타 이명은 2012-05-24
43434 기타 이수정 2012-05-24
43433 서비스 미래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