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04-19 14:33:35

본문

종로에 있는 솔데스크 라는 it전문학원입니다.
제가 이번달학원비 35만원과 3개월과정코스 625000원을 결제하고서
7일을 학원에 나갔습니다.
사정상 학원을 못나가게됐으니 환불해달라니까
이번달은 이미 교육을 받았기때문에 안되고 625000원만 해준다는데
제가 다른학원은 환불되는데 왜 안되냐고 하니까
원래 그런거라고 합니다.학원규정이라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교육을 받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25000원도 지금 환불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담했던 메니저 분이 지금 입원중이여서 (매니저와직접통화)다음주 월요일날 오랍니다.
교육받지 않은 부분이야 당연히 해주겠지만
한달치중 미수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받고 싶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중 개인사정으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되어 환불요청했는데 전액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62 유통 이경섭 2012-04-17
32561 생활가전 박희정 2012-04-17
32560 기타 김윤희 2012-04-17
32559 기타 소비자 2012-04-17
32556 생활용품 박철민 2012-04-17
32553 건설 두영호 2012-04-17
32551 생활용품 임현정 2012-04-17
32548 생활가전 김미란 2012-04-17
32540 통신 김점순 2012-04-17
32538 생활가전 김영삼 2012-04-17
32537 기타

처리중

수제화...
원혜선 2012-04-17
32530 digital 박승현 2012-04-17
32529 digital 하승훈 2012-04-17
32525 기타 김병진 2012-04-17
32519 digital 전기숙 2012-04-17
32518 자동차 박은성 2012-04-17
32517 통신 강선미 2012-04-17
32516 금융 진중기 2012-04-17
32515 식음료 조기호 2012-04-17
32510 digital 안소윤 2012-04-17
32508 생활가전 정은하 2012-04-17
32501 통신 정경호 2012-04-17
32500 기타 강수화 2012-04-17
32498 건설 전동진 2012-04-17
32495 자동차 이상준 2012-04-17
32490 digital 신희선 2012-04-17
32488 유통 허승훈 2012-04-17
32486 건설 최용두 2012-04-17
32482 건설 박서용 2012-04-17
32481 통신 최정주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