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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 기간내의 AS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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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호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05-22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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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기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다싶이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25만원 3개월 할부로 구매를 하면서
6개월 동안 무슨 문제가 있든 AS확실히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정확히 5월 19일 컴퓨터 부팅하고 15분도 안되어 삑소리가 나면서 꺼졌습니다.
몇번 켜봐도 진전이 없기에 바로 구매했던곳의 담당자분과 통화했더니 가져오라했습니다.
차를 타고 갔더니 정작 그 담당자는 술에 취해 몸도 못가누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1시경이였기에 무슨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오라했는지 이해가 안가면서도 토요일이기에
그러려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개인연락처를 남기고 옆에 어머님이 계시던데 내일 오면 될거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요.
일요일 오전10시에 전화하니 잠시뒤에 다시연락달라고 해서 오후 1시쯤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기 몸상태가 안좋다고 월요일꼭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기에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월요일
다시 전화하니 또 술마셔서 헛소리를 하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이 오늘 술마셔서 못한다고 그래라 라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늘 또 전화를 했지만 같은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AS를 당연히 받아야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
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원하는 보상은.
1. AS를 해준다고했지만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데 다른 컴퓨터 수리점에서 수리후 그 비용을 청구한다.
2. 구매 전액을 환불을 받고 업그레이드 이전의 컴퓨터로 보상을 받는다. 그게 안될시 업그레이드 부품항
목의 인터넷 최저 구매가를 적용한 금액만큼 초기 구입한 비용인 25만원에서 공제한후 차액은 환불받는
다.(물론 기존컴퓨터의 부품은 쓸수있는 상태로 받아야 되며 받지 못할시 그 금액만큼 환불받아야한다.)

위 두가지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상을 받았으면합니다.

즉 제 문의에 대한 요점은 컴퓨터 구매후 AS기간내 AS를 원하였지만 술마시고 못하겠다고 AS를 거부하는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컴퓨터 부품교체후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거부하여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및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여러 하자 기준 5회차 하자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A/S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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