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257 금융 홍유정 2012-06-04
46256 유통 송미나 2012-06-04
46253 기타 황동화 2012-06-04
46251 건설 김광석 2012-06-04
46248 서비스 강보선 2012-06-04
46246 휴대전화 조성갑 2012-06-04
46244 기타 이현경 2012-06-04
46241 기타 이근주 2012-06-04
46240 서비스 이태훈 2012-06-04
46239 생활가전 서원오 2012-06-04
46238 서비스 이영노 2012-06-04
46237 기타

처리

의류..
nyhyf 2012-06-04
46236 서비스 손미애 2012-06-04
46235 통신 고상운 2012-06-04
46234 서비스 홍정훈 2012-06-04
46233 휴대전화 최재오 2012-06-04
46232 기타 윤미 2012-06-04
46228 통신 황부연 2012-06-04
46226 digital 채희승 2012-06-04
46225 기타 장진주 2012-06-04
46223 서비스 신은선 2012-06-04
46222 기타 정은이 2012-06-04
46221 통신 이성대 2012-06-04
46219 기타 김수완 2012-06-04
46209 서비스 최은정 2012-06-04
46197 서비스 김성재 2012-06-04
46195 통신 황문희 2012-06-04
46192 기타 남동희 2012-06-04
46191 통신 박정희 2012-06-04
46189 금융 홍유정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