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4-20 11:04:34

본문

제가 LG유플러스를 3년약정으로 인터넷은 2009.2.7  티비는 2009.4.8에 각각 가입해

사용했으며.. 중간에 전화까지 3년약정(의무사용기간 1년만 사용하면 됨)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다

최근 2012.3.13자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약정을 사용하였고. 전화는 3년약정까진

35일이 부족했으며.. 전화는 의무사용기간인 1년을 사용하여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하여 해지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224,72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정기간을 터무니

없이 안 채우고 변경한 것도 아닌데.. 납부하기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며..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이런 약정기간.. 겉으론 고객을 위해주는 거 같지만.. 속으론 기업들 배만

불리고 고객을 우롱하는 행태 같습니다..

유플러스 측 상담자 분들은 오청구 된거 없다며 원칙대로 맞게 청구된거란 야기만 계속....

이럴땐 도움이나 구제 받을수 있는 아님 절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TV요금에서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위약금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12 건설 조희라 2012-04-19
33011 기타 김성미 2012-04-19
33010 건설 임영배 2012-04-19
33008 기타 권점희 2012-04-19
33007 건설 김민희 2012-04-19
32997 통신 오남중 2012-04-19
32996 기타

처리중

소액결재
양성훈 2012-04-19
32995 기타 nara 2012-04-19
32994 기타 이효주 2012-04-19
32993 통신 안현정 2012-04-19
32992 자동차 안래원 2012-04-19
32991 생활용품 최덕기 2012-04-19
32990 기타 최명희 2012-04-19
32989 기타 이재호 2012-04-19
32988 건설 김정수 2012-04-19
32987 생활가전 이아름 2012-04-19
32986 생활가전 이아름 2012-04-19
32985 자동차 김기흥 2012-04-19
32984 기타 선미 2012-04-18
32982 기타 오호숙 2012-04-18
32981 digital 김소라 2012-04-18
32977 기타 오나경 2012-04-18
32974 기타 오나경 2012-04-18
32973 자동차 공남진 2012-04-18
32972 기타

처리중

환불사유.
김희은 2012-04-18
32971 식음료 최귀민 2012-04-18
32968 기타 박수정 2012-04-18
32966 digital 김소라 2012-04-18
32961 생활가전 윤원식 2012-04-18
32958 기타 이지형 2012-04-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