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박스포장 개봉후 노트북 반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복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4-21 11:50:28

본문

박스포장 개봉후에는 전원을 켜지않았어도 노트북 반품이 안된다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박스개봉도 않고 물건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받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노트북을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않은 상태로 반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517 통신 강선미 2012-04-17
32516 금융 진중기 2012-04-17
32515 식음료 조기호 2012-04-17
32510 digital 안소윤 2012-04-17
32508 생활가전 정은하 2012-04-17
32501 통신 정경호 2012-04-17
32500 기타 강수화 2012-04-17
32498 건설 전동진 2012-04-17
32495 자동차 이상준 2012-04-17
32490 digital 신희선 2012-04-17
32488 유통 허승훈 2012-04-17
32486 건설 최용두 2012-04-17
32482 건설 박서용 2012-04-17
32481 통신 최정주 2012-04-17
32480 자동차 유용상 2012-04-17
32473 기타 채민정 2012-04-17
32471 기타 이안나 2012-04-17
32470 유통 안중현 2012-04-17
32469 기타 임홍진 2012-04-17
32468 기타 임홍진 2012-04-17
32467 건설 김진희 2012-04-17
32466 생활가전

처리

**
이득해 2012-04-17
32465 생활가전 권영석 2012-04-17
32464 건설 박용의 2012-04-17
32462 기타 양화선 2012-04-17
32461 통신 김영윤 2012-04-17
32460 통신 김영윤 2012-04-17
32459 기타 양소정 2012-04-17
32458 기타 김종철 2012-04-17
32457 digital 양승복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