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지수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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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16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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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일산에 웨스턴돔에 펄슨스라는 매장에서 바지를 79,000원에 구입하여 최근 바지통을 줄이려
제가 사는 아파트의 동문세탁에 바지통 수선을 맏겼습니다 바지 수선이 다 되어 집에 가져다 주었는데
입어보니 바지 옆 재봉선이 삐뚤어져 수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세탁소를 찾아가 재봉선 수선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원래 바지가 잘못되었다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에
구입한 매장에 연락처를 주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세탁소측은 다녀와서 본인에게 매장에서 재봉선이 삐뚤어져 들어오는 물건이 간혹있으나 검수를 통하여 그런물건은 판매하지 않는다하고 직접 매장내 물건을 확인한바 몇개의 물건이 그런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매장 점장과 통화를 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니 점장은 우리 매장에서는 그러한 물건은 내보내지도 않고 그러한 말을 한적도 그러한 물건을 보고 간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세탁소 사장과 통화를 하니 그 매장과는 더이상 할말이 없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여 결과에 따라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로서 아끼던 바지를 살이 빠져 수선을 맏겼는데 수선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보원에 접수하여 처리하라는건 심히 억울한경우인거 같습니다
당장 입어야할 바지를 수선불량으로 입지도 못하고 보상도 과실%대로 보상한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동문 세탁 031-949-8939
펄슨스웨돔 031-931-6464
확인 후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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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수선을 맡기신 바지가 재봉선이 비뚤어져 수선이 되었는데 세탁소에서는 바지가 원래 그렇다고 하며 의류매장에서도 책임이 없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