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파손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대한통운을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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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을 파손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대한통운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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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까발로비안코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4-12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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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프린트를 업체에 보내기 위해서 에어캡과 신문을 이용해서 개별포장한뒤,

용산에 있는 판매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대한통운 편의점 서비스를 이용하여 택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때, 상자는 찌그러져 있었고 프린트는 수리 불가능 상태로 부숴져있었습니다.

약 한달동안 대한통운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접수를 했으며 (약 8~10회)

결국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서비스센터에서 안내를 받은뒤 강남사업소와 약 2주일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상자에 전자제품임을 명시했으며 파손주의 경고도 작성했고 확실한 포장을 했음을 그쪽에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제품 주문후 배송기간을 운운하며 이틀의 시간을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강남사업소는 전화를 받지 않으며

대한통운 서비스센터 역시 금일까지 전화를 주겠다는 3번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없는 두달동안 인쇄도 모두 근처 문구점에서 하여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하루에 약 1시간 이상을 대한통운과 통화연결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을 꼼꼼이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셨는데 파손으로 사용할수없게 되어 보상받기로 하셨는데 연락도 안되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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