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한달째 안옵니다...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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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모차 한달째 안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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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04-26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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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스토케 유모차를 3/28일 에 결제하고 아직까지 못받고 있어서 일주일전부터 환불요청 하였으나 지마켓에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어야 한다나 뭐라나 연락처도 기재안되어 있고 판매자는 미국에 있다고 하고 자기들만 연락처 알고 있는데 미국번호라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지마켓,,이런황당한.,..욕나옴 벌써 지마켓서 스토케 유모차 배송지연 2번째 겪고 있습니다.일전에도 한번 3주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고..기다린 사람 바보 만들고..우리 애기 걸으면 유모차 올려나봐요..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하다 신경쓰는일이 더 많네요..한달이면 환불사유 충분하지 않나여??뭘 기다리라는건지 이상한 운송장 번호 넣어놓고 배송중만 떠 있더니 이젠 대한통운 물건이름은 떳더군요,,,그전에 조회자체도 안되는 운송장번호 넣어 놓았더니..완젼 사기꾼 같아요..어떻게 하면 환불 받죠??다른곳에 빨리 사고싶은데 카드 취소를 해줘야 말이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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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유모차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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