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1,015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47 금융 양용준 2012-05-31
45244 기타 박희정 2012-05-31
45241 기타 임온유 2012-05-31
45239 기타 이영훈 2012-05-31
45236 기타 박승규 2012-05-31
45234 기타 김민준 2012-05-31
45233 서비스 서지혜 2012-05-31
45229 휴대전화 류장우 2012-05-31
45228 기타 우상진 2012-05-31
45227 통신 윤혁준 2012-05-31
45226 통신 윤혁준 2012-05-31
45225 digital 김슬기 2012-05-31
45224 서비스 심재범 2012-05-31
45223 휴대전화 주은희 2012-05-31
45222 서비스 전완철 2012-05-31
45221 통신 홍은혜 2012-05-31
45220 생활용품 손주영 2012-05-31
45219 생활가전 김영준 2012-05-31
45218 기타 김진아 2012-05-31
45217 기타 최효정 2012-05-31
45216 자동차 최욱재 2012-05-31
45214 서비스 정수인 2012-05-31
45213 서비스 박미애 2012-05-31
45212 생활용품 이보람 2012-05-31
45211 생활가전 미증이 2012-05-31
45210 생활가전 정수연 2012-05-31
45209 기타 김범석 2012-05-31
45208 기타 최진영 2012-05-31
45203 금융 한선희 2012-05-31
45196 자동차 성승모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