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피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 자동차 피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현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4-10 21:34:47

본문

작년 10월 말에 중고자동차 그랜져 tg를 11만킬로 1330만원에 대구에있는 중고매매상사에서
구매 하였습니다.약 3개월쯤 운행후...라디에이터 고장으로 현대서비스에들려 수리를 하는데..
수리후 사장님이 주행거리가 참 많네요 하시는 겁니다..알아보니..16만 키로에 계기판을 새걸로 교채하였다는 겁니다..그후 11만 킬로를 더 타고 제가 구입하였으니..27만 키론데..전 11만킬로 탄줄알고 삿으니...
매매상에서도 모르고 산거라며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고소후에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왔더군요...뭐때문에 증거가 불충분인지....얼마에 시간이 지나 매매상 딜러가 합의를 보자고 하며 며칠기다려달라길레..기다리고 있는데..연락이 안와서 해보니..전화도 안받고 상사도 그만두고 옮겼다고 합니다...서류는 다 가지고 있구요...서류상에 11만 킬로 실키로수 보장되어있습니다..그리고 16만키로에 계기판 교채한것도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보상받을길이있는지...혼자살고 회사다니다보니...일보러다닐수있는시간이 별로 없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450 생활가전 최근태 2012-04-17
32448 기타 김유미 2012-04-17
32445 기타 오성이 2012-04-17
32442 기타 김현희 2012-04-17
32440 생활가전 이성범 2012-04-17
32438 생활용품 김은정 2012-04-17
32437 기타 이원옥 2012-04-17
32435 digital 양호 2012-04-17
32433 기타 지승현 2012-04-17
32432 통신 정진수 2012-04-17
32427 건설 이상호 2012-04-17
32426 기타 정지훈 2012-04-17
32422 기타 허영민 2012-04-17
32419 식음료 김은정 2012-04-17
32415 기타 백성숙 2012-04-17
32414 digital 임현미 2012-04-17
32411 생활용품 박정선 2012-04-17
32404 건설 김태섭 2012-04-17
32400 건설 조희라 2012-04-17
32399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8 기타 이진영 2012-04-17
32397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6 기타 김명식 2012-04-17
32395 기타 곽동철 2012-04-17
32394 통신 윤미애 2012-04-17
32393 자동차 김은환 2012-04-17
32392 금융 김현우 2012-04-17
32391 생활가전 소비자 2012-04-17
32390 기타 주경자 2012-04-17
32389 유통 혜원맘 2012-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