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하성
  • 조회수 : 2,790회
  • 작성일 : 11-12-03 23:04:56

본문

양가죽 무스탕을 세탁맏긴후 팔굼치도 찢어지고 소매끝도 양쪽모두 구멍이 몇개씩 나있고,팔 등  모두 스크래치가 많이나서요.몇프로를 배상받아야하는지 잘몰라 리폼으로 대신해달라요청을 했는데 리폼하는곳에서 돈안드는 쪽으로 자꾸 권유를하면서 제가 하는말은 듣지도않습니다.어차피 원하지않는 리폼을 받아 못입을거면 돈으로 배상을받아 제돈이 더들어도 제가원하는곳에서 고치고 싶은데요 몇프로를 받아야하는지요....
색상도 흔한색상이 아니라 오래입어도 무난했던옷이라 버리고싶진않거든요.
양가죽 무스탕 10년정도 됐구요 그때가격160정도 주고 샀는데 확실한가격은 잘몰라요.그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저도 세탁하시는분한테 무리하게 하고싶지않아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대충해주고 떼우려는듯해서 기분이 좋질않아서 차라리 보상받고 처리하는게 서로 편한것같아 상담드려요.어찌해야하는건가요?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후 발생한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장기간 착용한 의류의 경우 마모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세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손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에 심의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는 세탁물 관련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497 유통 김해정 2012-04-24
34496 건설 이상구 2012-04-24
34495 기타 이진석 2012-04-24
34489 식음료 한진희 2012-04-24
34488 기타 백효정 2012-04-24
34485 기타 정은진 2012-04-24
34483 기타 최미 2012-04-24
34469 통신 박영애 2012-04-24
34465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62 기타 최새별 2012-04-24
34457 기타 장현일 2012-04-24
34456 자동차 김용태 2012-04-24
34453 digital 한기정 2012-04-23
34450 기타 강영미 2012-04-23
34448 통신 이은성 2012-04-23
34446 통신 성영주 2012-04-23
34443 통신 원효재 2012-04-23
34441 기타 김용선 2012-04-23
34440 건설

처리

**
강익 2012-04-23
34437 유통 조영철 2012-04-23
34434 digital 임윤성 2012-04-23
34432 생활가전

처리

**
김종섭 2012-04-23
34427 유통 이송이 2012-04-23
34426 기타 고지윤 2012-04-23
34420 기타 성효주 2012-04-23
34419 digital 한상익 2012-04-23
34412 digital 권옥겸 2012-04-23
34409 기타 이국희 2012-04-23
34402 통신 임창한 2012-04-23
34401 기타 김재중 2012-04-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